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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국립외교원 영어강사(기간제) 채용 공고

채용유형
부서명
인사운영팀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2530


1. 채용인원 : 기간제 영어강사 2명 ※ 계약기간 상이


2. 지원자격 

  ㅇ 영어 교육 또는 정치․외교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보유자

  ㅇ 최소 5년 이상 교육기관, 기업에서의 전문적인 강의 경험 보유자

      ※ 대학, 정부기관, 기업 경력 우대

  ㅇ 원어민일 경우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자 

  ㅇ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2조(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우대사항   

     - 정부기관, 대학, 국제기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근무경험 보유자

     - 정부 조직 등 한국의 업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다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전문적 국제 경험을 가진 자

     - 국제관계학, 국제정치학, 국제경제학, 외교영어(협상, 토론, 외교문서, 연설, 대언론 활동 등)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보유자


3. 주요 담당업무 

  ㅇ 영어 교육 과정의 강의 계획 수립, 강의교재 개발, 강의 실시

  ㅇ 교육생의 학업 및 성적 평가

  ㅇ 사후 평가 등을 통한 영어 교과과정 개선 등


4. 보수 및 근무조건 

  ㅇ 월보수 : 380만원 수준(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 

      ※ 4대보험 가입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지원

  ㅇ 계약기간 : ① 2023.5.8.~2023.7.7.(2개월) / ② 2023.5.8.~2023.11.7.(6개월) 

       ※ 채용하고자 하는 2명의 계약기간이 상이한바, 지원자가 희망하는 계약기간을 이력서 상단에 명시 필요(둘다 희망하는 경우, 계약 희망기간 : ①② 기재)

  ㅇ 근무시간 : 주 5일, 8시간 근무

  ㅇ 근무장소 : 외교부 국립외교원


5. 선발절차

  ㅇ 1차 : 서류심사

  ㅇ 2차 : 면접심사(강의 시연 포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면접일은 개별 통보)

     - 면접 예정일 : 2023. 4. 13.(목) 10:00 ※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근무 개시 예정일 : 2023. 5. 8.(월)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마감 : 2023년 4월 5일(수) 까지

  ㅇ 접수방법 : 부서 이메일 접수(forlantra@mofa.go.kr)

  ㅇ 제출서류  ※ 스캔하여 송부(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외 양식 없음)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공인어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교육철학소개서(Educational Philosophy Statement)

     - 추천서 2부

     - 샘플 강의 계획서 및 강의자료 1부

         ※ 중고급 수준 이상의 외교관 후보생(또는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문 작성, △토론, △서한 작성, △외교문서 요약 중 1분야 선택

7. 기타 

  ㅇ 최종합격자는 추가 제출서류 별도 요청 예정

     -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 확인을 받아야 함.

     -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재직증명서 미제출시 합격 취소

  ㅇ 당원 채용기준에 의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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