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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공고(제출기한 연장)

부서명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24-10-28
수정일
2024-10-28
조회수
23079

「2025년도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공고문



「2025년도 영사 인력을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사업 수행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외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영사조력법 시행(‘21.1월) 이후 급증하는 영사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 기반 마련

   ㅇ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업무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ㅇ 영사 분야 진로 탐색 및 실무 역량 강화



2. 사업 내용


가. 지원 대상

   ㅇ 국내 4년제 일반대학(또는 대학원)으로서, 대학 내 영사 관련 전공(정치외교학, 국제관계학, 법학 등)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ㅇ 사업기간 내 영사 분야 정규 교과목 개설이 가능한 대학


나. 선정 대학 및 지원 규모

   ㅇ 총 6개 대학을 선정하여 외교부-해당 대학간 협약 체결후 학교별 연간 최대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다. 사업 기간 : 선정일로부터 ~ ’25.12.31.

    * 사업 도중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지원 중단 또는 불이익 처분 가능


라. 지원 조건  

   ㅇ 대학 정규과정(교양/전공) 내 영사 분야 강의 개설 및 운영

   ㅇ 영사 분야 관련 커리큘럼 개발

   ㅇ 영사 분야 관련 활동·체험 프로그램, 세미나, 특강 운영


마. 사업비 지출항목

   ㅇ 영사 분야 전담강사, 전담직원 인건비

   ㅇ 영사 분야 교육과정 개발, 교재 제작

   ㅇ 기타 운영경비


바. 교육과정(커리큘럼) 수립 방향

   ㅇ 국제정치·국제법·국내법 등 이론적 측면에서의 영사 업무 개념과 역할

   ㅇ 해외 위난(자연재해, 사회재난) 유형, 추세 분석

   ㅇ 영사조력 사례 분석·연구 및 영사 수요 분석



3.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선정 절차


나. 심사 절차

   ㅇ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단계(서류심사)와 2단계(면접심사)를 통해 지원 대학 선정

      - 1단계(서류심사) : 지원 대학 여건 및 사업계획서 등에 정량평가하고, 최대 2배수를 발표심사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면접심사)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설명(15분), △질의응답(20분) 순으로 실시

        * 서류심사(30%)와 면접심사(70%)를 합산하여 최종 지원 대상 선정


다. 평가 항목   



4. 신청 방법 및 기타 안내


가. 제출 서류

   ㅇ 사업 참가 신청 공문 1부 * 전자공문 송부

   ㅇ 사업계획서 10부

   ㅇ 사업계획서 요약본 10부(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제본)

   ㅇ USB 1개(사업계획서 한글 파일, 요약본 PPT 파일 수록)


나. 제출 방법

   ㅇ 제출 방법 : 우편접수

      - 2024년 11월 1일(금) 18시 限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3층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2025년도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사업 담당자 앞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다. 문의처

   ㅇ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2025년도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사업 담당자(02-2100-8213)


붙임 :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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