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고 제2022-73호
비영리법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3년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설립허가 취소 검토 대상이 된 비영리법인에 대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3. 5. 26.
외 교 부 장 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3. 5. 26. ~ 2023. 6. 9. (14일간)
3. 당사자 : 18개 법인(붙임 1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법적 근거: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
가의 취소)
7.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 한양대학교 송호영 교수
8. 청문 일정 및 장소 : 2023.6.15.(목) 14:00, 외교부 9층 회의실
o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부가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청문을 포기하고 귀 단체에 대한 우리부의 설립취소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 기타사항
o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o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종합청사 별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02-2100-8328)
붙임 1. 설립허가 취소 검토대상 법인명단
2. 청문시 유의사항
3.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 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