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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사항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훈령) 행정 예고

부서명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3563

외교부 공고  제 2021 - 136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외교부 장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외교부훈령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재외공관이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또는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경제활동 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발굴 및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2. 주요내용


 ㅇ (지원의 원칙) 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의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활동에 우호적인 현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ㅇ (지원대상기업) 대한민국 상법, 민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투자한 법인


 ㅇ (지원의 내용) 현지시장·법령 등 정보 제공, 통관·세관 등 관련 애로 해소,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기업 대상 행사 주최 및 참가 지원 등



3. 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09년 21일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제출처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

        ㅇ 주소 : (우편번호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

        ㅇ 팩스 : 02-2100-7982 / 전화번호 : 02-2100-7806

        ㅇ 전자우편 : promotion@mofa.go.kr




붙임

1.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36호)

2.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3. 의견 조회용 서식(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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