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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사항

[외교부 공고 제2020-2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문화교류협력과
작성일
2020-02-20
조회수
7995

외교부 공고 제2020-2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해피나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 2. 20. 


외 교 부 장 관



1. 설립허가취소 법인
  ㅇ 사단법인 해피나우

2. 취소 사유
   o 설립 이래 사업계획.실적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 적이 없고(설립허가 조건 위반, 사업실적 전무)
   o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여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3. 취소일자: 2020. 1. 31.

4. 공고기간: 2020. 2. 20. ~ 3. 4. (14일간)

5. 기타 사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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