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에티오피아 주요 경제 동향 ('25.05.19.~06.18.)
1. 에티오피아 증권거래소(ESX) 투자은행 공식 거래 회원 등록
ㅇ 에티오피아 증권거래소(FESX)는 자본시장청(ECMA)으로부터 투자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한 2개의 상장사*를 증권 매매의 중개 및 집행이 가능한 공식 거래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발표함.
* △민간은행인 Wegagen Capital Investment Bank S.C.(5.14 등록) △국영은행인 CBE Capital Investment Bank(6.4 등록)
ㅇ ESX 측 상기조치가 자본시장이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진전이고 포용적·효율적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확대와 유동성 제고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함.
2. 10개월간 금 수출 25억 7천만 달러 달성
ㅇ 에티오피아 광업부는 언론을 통해 2024/25 회계연도 10개월간 광물 수출로 발생한 총 수출 수익이 25억 7천만 미화를 달성했다고 발표함.(TheEthiopianHerald 인터뷰 보도 5. 27.)
※ 금은 커피·축산물·절화(cuf flowers)와 함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히고 있으며, 금년 수출액은 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약 7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수출액도 23.3% 증가
※ 지역별 금 생산량: △Tigray 12,210kg △Oromia 6,910kg △Gambela 4,590kg △Benishangul-Gumuz 3,680kg, 총 인도량 29,396kg
ㅇ Million Mathewos 광업부 차관은 전년 대비 금 인도량의 큰 폭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외환시장 개혁·불법 거래 통제 및 비공식 채굴업자의 공식 유통망 참여 확대 등 제도적 조치가 광물 수출 확대와 외환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일부 경제 전문가는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비공식 유통의 흡수한 것일 수 있으며, 향후 확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제시
3. Afreximbank, 에티오피아에 10억 달러규모 금융 지원 예정
ㅇ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eximbank)은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로드쇼(6.2-3) 계기 에티오피아에 1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함.(Capitalethiopia 6.8)
- △공항△철도△산업단지△제조업△부가가치 수출△기업무역대출 등 무역 관련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2025년 이후 에티오피아의 거시경제 지표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ㅇ 전문가(NB의 부총재 겸 수석 경제 전문가인 Fikadu Digafie 등) 외환 부족 상황 속에서 Afreximbank와 같은 국제 금융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필수적인 과제인바, 상업은행들이 무역금융을 위한 재무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촉구함.
4. 에티오피아, 연료 판매에 15% 부가가치세 부과
ㅇ 에티오피아 정부는 차량 연료에 대해 오는 7월(예정) 부터 △부가가치세(VAT) 15% △소비세 15% △연료 차량 순환세(미정) 등 새로운 세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동 조치가 세수 확충 및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수익 창출이 아닌 보조금 유지를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힘.
※ 하원 제35차 정기회의에서 공개된 2025/26 회계연도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연료 부가세 부과시 3백만 비르의 추가 세수 확보 예상(Frontier Africa Reports 6.11, News Addis 6.12)
ㅇ 야당의 Desalegn Chane의원은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세금 부과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면서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상승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함.
* 연료비는 가격 안정 및 생계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보조금 지급 및 면세 대상 품목임.
5. 에티오피아, 1만 비르(약 75미화) 현금 거래 상한제 도입 추진
ㅇ 에티오피아 정부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0,000 비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 및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현금 거래를 제한하여 만성적인 화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동 제도를 추진 중이라 발표함.(News Addis 6.13)
※ 지불인은 초과금액이 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취인은 초과분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하며, 중앙·지방 정부기관·개발기구·은행·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등은 제외 대상임(재무부 소득세 공포안).
ㅇ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은 금융 인프라가 필수 전제조건이고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실제 집행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함(Borkena 6.1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