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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회의결과

외교정책

2009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기구과
작성자
작성일
2009-09-30
조회수
2444

◆ 주요 결과 


 1. 2010.11월 우리나라의 G20정상회의 개최

     ㅇ 2010년 6월 캐나다, 201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
        ※ G8정상회의(6.25~26, 무스코카), APEC정상회의(11.14~15, 요코하마) 계기에 연계하여 각각 개최될 예정 

     ㅇ 2011년은 프랑스에서 개최

 2. 정상회의 연례화를 통한 G20 제도화 진전

     ㅇ G20를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G20 정상회의의 연례적 개최 결정

 3.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및 출구전략

     ㅇ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회복은 아직 불완전하며 경제회복이 확고해 질 때까지는 경기촉진 정책
         (stimulus program) 이행 필요

     ㅇ 아직 출구전략을 이행할 때는 아니나 향후 국제공조를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재무장관이 IMF/FSB와 협조
          하여 준비
         - 11월 재무장관 회의시 논의 예정

 4.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ㅇ 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있어 수요 부족 및 저성장 문제 대응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 체제에 합의

     ㅇ 협력체제(A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는 다음 단계를 통해 시행
         - G20 국가간 공통의 정책 목표에 합의
         - 각국은 중기적인 정책체계를 설정하고 각국의 정책 이행 상황에 대해 상호평가(mutual assessment)
          ㆍ적자국 : 민간저축 증대 및 재정건전성 제고
          ㆍ흑자국 : 국내소비, 투자 등 진작
         - 상호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ㅇ IMF는 각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상호평가를 지원

     ㅇ 2009.11월 재무장관 회의시 구체계획을 마련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상호평가 결과를 검토
        ※ 독일 메르켈 총리가 제안한 헌장(charter) 관련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를 채택하고 추가
            적인 작업 계속 예정  

 5. 금융규제개선

     ㅇ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방지 등 4개 과제에 대한 조치에 합의
          - 워싱턴 회의(¡®08.11월)시 도출한 47개 과제는 금년말까지 완료예정

     ㅇ 아래 주요 분야에 대한 개혁 체제 마련에 합의

         ① 은행자본 규제 강화
            - 201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자본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2012년까지 이행을 목표 (강화된 자본
              규제는 경제회복 이후 적용)
 
         ② 보상체계 개혁
            -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안정  위원회(FSB) 보상체계 기준을 완전하게 
              이행하기로 합의
            - FSB는 기준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2010. 3월까지 추가 필요   조치를 제안

         ③ 장외파생상품 규제
            - 가급적 2012년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는 데 합의
            - 중앙청산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적립을 요구

         ④ 다국적 금융기관의 정리방안
           - 2010년말까지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마련

     ㅇ 2011.6월까지 단일한 국제회계기준 마련 및 2010.3월까지 조세 피난처에 대한 대응조치 준비 등 비협조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 

 6. 국제금융기구 개혁

  가. IMF 개혁

     ㅇ IMF 재원 확대 관련 런던정상회의 합의 이행 성과를 평가
         - IMF 재원 3배 증액 공약 이행, 2,830억불의 SDR 배분 완료

     ㅇ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국제협력을 위한 IMF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정책 감시(surveillance) 기능 강화

     ㅇ 탄력대출제도(FCL)에 추가하여 신흥경제국의 자본이동 변동성  대응방안 등 개발을 지속

     ㅇ IMF 차기 쿼타 검토시 경제규모에 비해 과소대표된(underrepresented) 신흥 경제국 및 개도국으로 최소
         5% 쿼타 이전 합의

  나. 세계은행 개혁

     ㅇ 세계은행 등 다자간 개발은행 본연의 빈곤극복 능력 확대와 재원 확충을 추진하면서, 식량안보/인간개발/
          민간주도 성장지원/녹색 경제로의 전환지원 등에도 노력키로 합의

     ㅇ 다자개발은행의 지배구조 관련 최소 3%의 투표권을 선진국에서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으로 이전 합의


 7.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가. 에너지 안보

     ㅇ 에너지 선물시장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권고안 이행 등 에너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화석연료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철폐(phase out)하고, IEA, OPEC, OECD 및 세계은행은 에너지 보조금의 
          범위분석과 이행방안을 검토하여 차기 정상회의에 보고

  나. 기후변화 재원 조성

     ㅇ 기후변화 재원조성 방안에 대해 G20 재무장관들이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검토하여 코펜하겐 회의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제시

 8. 최빈개도국 지원

     ㅇ 최빈국 등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지원 및 ODA 공약이행 의지를 재확인

     ㅇ IMF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최빈국 지원 체제 구축 및 IMF 금 판매 등 IMF의 중기적인 양허성 융자능력을 
         두 배로 확대

     ㅇ 라퀼라 G8 정상회의 식량안보 파트너쉽 이행 노력 강화 등 식량안보 지원 및 국제공조 제고

     ㅇ 개도국의 청정에너지원 개발 장려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프로그램(scaling up renewable energy 
          program) 확대

     ㅇ 빈곤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G20 전문가그룹 창설

     ㅇ 개발재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정들의 이행 노력 강화  

 9. 고용

     ㅇ 경제회복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초 미국 주도로 고용장관 회의를 개최

 10. 무역

 (1) 신규장벽 금지(standstill) 원칙

     ㅇ 무역과 투자에 관한 standstill 및 기존 보호 무역 조치의 원상회복 원칙 재확인

     ㅇ WTO는 유관 국제기구와 분기별 이행보고서를 제출

 (2) DDA 협상 타결 노력

     ㅇ 2010년까지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정상차원의 정치적 의지 결집 필요성 확인

     ㅇ 통상장관들은 2010년 초까지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정상 회의에서 협상 상황을 검토키로 합의

 
◆ 우리의 기여 

 1.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강화

     ㅇ 우리나라는 세계경기의 하방위험성을 감안시 세계경제회복이 공고화될 때까지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금번 회의에서 이러한 합의 형성에 기여
        - '09년 우리나라의 재량적 재정지출 규모(IMF 발표기준)는 3.6%로서 G20 평균인 2% 보다 크게 상회

     ㅇ 특히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정책 공조합의의 선도적 이행을 통해 경제회복이 가장 빠른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됨.

 2. 출구전략 논의 선도

     ㅇ 우리나라는 호주와 공동으로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필요성과 일반 원칙에 관한 제안서를 발표하여 출구
          전략 공조 및 원칙수립 논의를 선도
         - 출구전략 관련사항은 정상선언문 및 재무장관회의 문서에 반영


 3.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에 기여

     ㅇ 금번 회의의 핵심의제인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 논의에서 각국 주도의 
          경제정책에 기반한 유연성있는 협력방식을 제안하여 G20 국가간 합의도출에 주도적 기여
         ※ 2009.9.3 Financial Times에 게재된 한-호주 정상 기고문에 동 관련  내용이 포함

     ㅇ 우리나라, 호주, 영국의 제안과 미국의 제안간 공통분모 도출
         - 당초 논의되던 top-down 방식의 협력체계(거시경제목표를 정하여 G20국가들에 적용)에 대해서는 다수
           국가가 유보적인 입장
         - 이러한 우려를 감안, 우리나라는 bottom-up 방식의 유연한 협력체계를 제안하여 합의안 도출에 기여

 4. IMF 개혁 과정에 우리 입장 반영

     ㅇ 우리나라는 IMF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IMF의 
          신뢰성 및 정당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IMF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 IMF 쿼타의 최소 5%를 과소보유국(주로 신흥국)으로 이전 합의

     ㅇ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의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한 IMF의 역할 강화 합의에 기여

     ㅇ 이와함께 국제금융기구 직원의 다양성 증진 문제를 정상선언문에 반영함으로써 IMF에 개도국과 신흥경
          제국 국민들의 진출 확대 기대

 5.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기여

     ㅇ 워싱턴/런던정상회의에서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보호주의 저지에 대한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금번회의에서도  재확인

     ㅇ 2010년까지 DDA 협상타결을 위한 정상차원의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기여

 6.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기여

     ㅇ 우리나라는 추가 배분된 IMF의 특별인출권(SDR) 일부를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IMF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대출 능력을 2배로 확대되는 성과를 이룩

 7.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의 주요 요소로 기후변화 반영

     ㅇ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의 주요 요소로 기후변화(climate change)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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