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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 각료선언문 요약

부서명
외교부 > 관리과
작성일
2005-05-21
조회수
3440
<<각료선언문 요약>> Ⅰ. 서 문 ㅇ 현재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WTO가 추구하는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를 억제하며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계속 추진토록 함. ㅇ 국제무역이 빈곤퇴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제 하에 다자통상체제로부터 생기는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선언문에서 채택되는 모든 작업 계획이 개도국과 최빈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 ㅇ 무역자유화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세계무역규범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서의 WTO의 중요성을 확인함. ㅇ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세계경제정책 형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브레튼 우즈 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계속함. ㅇ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통상제체를 유지하는 것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을 확신함. 각국이 적절하다rh 인정하는 수준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목적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며, 그러한 조치가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함. ㅇ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싱가폴 각료 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작업에 대해 주목함. ㅇ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작업이 금번 각료회의에서 마무리됨을 환영하고, 현재 진행중인 28개국의 가입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끝나기를 희망함. ㅇ 모든 회원국의 효과적인 활동 참여 및 WTO의 내부적 투명성 증진을 보장할 공동의 책임을 확인하고, 정보 교류 및 대화의 장 제공을 통해 WTO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함. ㅇ 이러한 고려 하에 아래의 넓고 균형적인(broad and balaced) 작업계획을 추진함. Ⅱ. 이행 문제 ㅇ 일부 이행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금번 각료회의에서 결정을 채택 ㅇ 나머지 이행문제는 작업계획에 따라 처리함. - 협상대상 분야의 이행문제는 협상에서 처리 - 그 외의 분야의 이행문제는 관련 산하기구에서 검토, 그 결과를 2002년말까지 무역협상위원회에 보고 Ⅲ. 향후 작업 계획 1. 농 업 ㅇ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 장기 목표 임을 확인 ㅇ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3대 협상분야별 협상목표을 아래와 같이 설정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 ㅇ 개도국 우대는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허표 작성 및 규범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합의 ㅇ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 ㅇ 협상방식(modalities) 수립 시한은 2003.3.31., 양허안 제출시한 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함 - 단, 협상종결은 전체 뉴라운드 협상 종결과 합치 2. 서비스 ㅇ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대한 만족을 표명 ㅇ GATS 상의 서문, 4조, 16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함에 있어서 2001.3.28 채택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이 그 기초가 됨을 재확인 ㅇ 양허안 요청은 2002.6.30., 양허안은 2003.3.31 까지 제출 3. 비농산품을 위한 시장접근 ㅇ 첨두관세, 고관세 및 경사관세 문제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 개시 ㅇ 협상대상 상품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선험적 제외가 있어서는 안됨. ㅇ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익 고려 ㅇ 이를 위하여 LDC들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할 세부원칙에는 필요한 연구(appropreate studies)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capacity-building measures)를 포함토록 함. 4. 지적재산권 ㅇ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 마무리 ㅇ 지리적표시 보호를 여타 상품에도 확대하는 문제는 TRIPS 이사회에서 검토 ㅇ TRIPS 협정과 CBD(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전통지식보호, 비위반제소, TRIPS 협정이 신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TRIPS 이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에 동의 5. 무역과 투자 ㅇ 국경간 장기 투자 특히 무역확대에 기여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투명하고 안정적 이며 예측가능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case)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ㅇ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 ㅇ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 서비스협정의 접근방식에 기반한 범위 및 정의, 투명성, 비차별, 설립전 약속에 대한 조항 및 국가간 분쟁해결조항 등 - 상기 다자규범은 투자국 및 유치국간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정부의 규제책임 및 경제개발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6. 무역과 경쟁정책 ㅇ 국제무역과 개발에 기여할 경쟁정책에 대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case)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ㅇ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 ㅇ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 투명성 비차별 절차의 공정성 중핵카르텔 규정을 포함한 핵심 원칙, 자발적 협력을 위한 방식(modalities), 능력배양을 통한 개도국 경쟁기관의 점진적 강화 등 7. 정부조달투명성 ㅇ 정부조달 투명성에 관한 다자협정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ㅇ 이 협상은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서의 진전사항에 기초하고, 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 ㅇ 협상은 투명성 분야에만 제한되어야 하며, 각국이 국내공급품 및 공급자를 선호할 여지를 제한하지 말아야 함. 8. 무역원활화 ㅇ 상품의 이동 통관을 촉진시킬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ㅇ 5차 각료회의시까지 상품이사회는 GATT 94 협정 제5,8,10조의 유관 분야를 검토, 명확화,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의 무역원활화 수요 및 우선순위를 파악 9. WTO 규범 ㅇ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 단,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은 유지 -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 관행을 포함하여 각국이 명확화 또는 개선을 희망하는 조항을 제시 ㅇ 동 협상의 맥락에서 일환으로 수산 보조금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함. ㅇ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될 WTO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10. 분쟁해결양해 개정 ㅇ 분쟁해결양해 개정에 대한 협상 개시 ㅇ 협상을 통해 2003년 5월 이전에 균형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함. 11. 무역과 환경 ㅇ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아래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 - WTO 기존 규범과 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 -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ㅇ 수산 보조금이 규범 분야 협상의 일부임에 유의 ㅇ 무역환경위원회(CTE)는 현재 소관 범위내의 모든 의제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되, 특히 다음에 주목 -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무역규제 및 왜곡을 철폐 또는 삭감하여 무역 환경 개발에 도움이 되는 상황 - TRIPS협정의 관련 규정 - 라벨링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 ㅇ 상기 작업은 관련 WTO 규범의 명확화 필요성의 파악을 포함하고, CTE는 제5차 각료 회의에 보고를 하며, 협상 필요성을 포함한 장래 작업에 관한 권고를 제출 ㅇ 동 작업 및 para. 31의 협상 결과는 다자무역체제의 비차별성과 조화되어야 하며, 기존 WTO 협정상 회원국의 권리 의무를 추가 또는 감소하지 말아야 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변경하지 않으며,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필요를 감안 12. 전자상거래 ㅇ 제네바 각료선언이후 일반이사회 및 다른 기구에서 행해진 작업에 주목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작업계획을 계속함. ㅇ 일반이사회는 작업계획을 다룰 가장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 제출 ㅇ 5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적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관행 연장 13. 소규모 경제 ㅇ 일반이사회 감독하에 소규모 경제국(small economies)을 다자무역체제에 더 효과적으로 통합할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 계획 수립 14. 무역, 부채, 금융 ㅇ 일반이사회에서 무역, 부채, 금융간의 관계를 검토 - 이 문제를 검토할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 15. 무역과 기술이전 ㅇ 일반이사회에서 무역과 기술이전간의 관계 및 개도국에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가능한 권고 방안을 검토하고, 이 문제를 다룰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 16. 기술협력 및 능력 배양 ㅇ 기술협력대상국이 WTO 규범을 보다 잘 이해하고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계획이 고안되어야 함. 또한 제네바에 대표부가 없는 국가를 우선시하여 기술지원이 행해져야 하며, 예산행정위원회가 보다 장기적인 기금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올해 12월 일반이사회가 그 계획을 채택하도록 함. 17. 최빈개도국 ㅇ 최빈개도국의 무역체제 통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최빈개도국을 위한 작업계획 고안시 올해 5월 제3차 UN 최빈개도국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선언을 고려해야 함. 또한 최빈개도국을 위한 통합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한 신탁기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함. ㅇ LDC 산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타 목표에 대한 약속을 확인 18. S&D ㅇ S&D 조항을 보다 정확 유효 운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관련 조항을 검토 ㅇ 이행 관련 결정문 내용중 S&D 작업계획 부분을 승인 19. 작업계획의 조직 및 관리 ㅇ 협상일정 - 협상종료시점 : 2005.1.1 - 제5차 각료회의는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 - 모든 분야의 협상종료시 특별 각료회의에서 동 결과를 채택 ㅇ 협상감독기구로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 - 1차회의 개최: 2002.1.31 이전 ㅇ 협상방식 : single undertaking (DSU 개정은 예외) *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처리 - 그러나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시행 가능 ㅇ 협상 참가국 : WTO 회원국 및 가입협상 진행국 ㅇ 무역개발위원회와 무역환경위원회는 협상의 개발측면과 환경측면을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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