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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일반] 유엔총회의장과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유엔과
작성일
2008-04-03
조회수
7728

1. 유엔은 총회, 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 등 6개 주요기관(principal organ)으로 구성되며 그중 총회는  192개 전회원국이 참여하므로 유엔을 대표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안보리는 회원국중 15개국, 경제사회이사회는 54개국, 신탁통치이사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만으로 구성). 

2. 총회의 기능은 유엔헌장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헌장의 범위내에 있는 모든 문제 및 사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또한 총회는 유엔 전체 예산에 대하여 승인하며, 각 회원국의 유엔예산분담율을 결정한다. 
(총회의 권한과 기능은 헌장 9조-22조까지 14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국 권한과 기능은 헌장 97조-101조까지 5개 조항으로 규정).

3. 이러한 기능을 하는 총회의 의장은 당연히 유엔 전 회원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총회의장은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 각종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중재하며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회의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단,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안보리가 지고  있으므로 안보리가 이러한 책임하에 문제를 취급하는 동안에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총회가 어떠한 결정 또는 권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안보리가 그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는 이를 취급할 수 있다("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의거)

4. 또한 총회의장은 총회운영위원회 의장을 겸하며 안보리개편, 아프리카 개발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들의 의장 역할을 한다.

5.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대표한다(헌장 97조 :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Organization). 사무총장은 유엔총회를 비롯한 여타 주요 기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적 역할과 함께 총회·안보리 등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헌장 99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하여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동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6. 총회의장과 사무총장간의 의전적 서열은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관행상 총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행사 등 관련 의전상 서열에 있어 총회의장이 사무총장을 앞선다.  한편,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10년 임기가 되며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및 예산권을 행사하나, 총회의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하며 예산권과 인사권이 거의 없다.  사무총장에 대한 의전적 예우는 각국 마다 다르게 되어있으나, 통상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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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