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유럽평의회 국제법자문가 위원회(CAHDI) 총회가 2021.3.24-25간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유럽평의회 가입국(47개국)인 정회원 뿐만 아니라 여타 참여국, 옵서버 국 정부 국제법률국장이 참석하여 국제법 관련 정보
를 교환하는 장
- 우리나라는 2020.12월 옵서버 지위가 승인됨으로써 금년 회의 최초 참석
금번 총회에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형사법원의 발전, 국가와 국제기구의 면제, 국제인권 협약 및 인권재판소 사례, 조약의 유보 및 국가 관행, 국제인도법 현안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각 의제 별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법적 관행들을 공유하였으며, 중재재판소/형사재판소/인권재판소 등 국제 재판기관이 원만히 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이 공동 책임감을 안고 협조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또한, 국제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팬데믹 대응, 첨단기술/사이버 등 신규 국제법 의제와 관련된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CAHDI 참석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각국 국제법률국과의 협의,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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