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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에 대한 ILC 특별보고관 4차 보고서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9670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에 대한 ILC 특별보고관 4차 보고서





2017년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주제로 채택된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의 제4차 보고서가 지난 5월 회람되었습니다.

 

동 의제의 특별보고관은 Pavel  Šturma 위원(체코)으로, 1~3차 보고서를 통해 일부 초안 조항(범위, 용어, 승계국의 일방선언, 분리독립/신생독립국/영토일부이전/국가통합/분열, 선행국이 존속하지 않는 국가승계, 외교적 보호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제4차 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에 있어 배상형식, 중단·재발방지의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련 초안(17, 18, 19, 7bis)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 및 관련 초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상 형식

 

       ㅇ (원상회복) 배상의 1차적 형태는 원상회복(restitution)이며 구체 형태로서 물리적 회복 법적 회복이

           재하나, 국가책임초안 제35조에 따르면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과도한 부담이 따를 경

           우 예외가 가능하듯이 때로는 유연한 접근을 요함.

 

            - 특별보고관 제안 초안 제16(원상회복)

                      ① 선행국이 존속하며,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

                          국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

                     ② 원상회복 성격상 승계국만이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또는 승계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피해국은

                           승계국에 원상회복 청구 가능

                ③ 상기 1항 및 2항은 선행국과 승계국 간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④ 승계국은 자국 영토 및 개인이 선행국에 대한 위법행위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경우 위법행위를 행한

                           국가에 대해 원상회복 청구 가능

 

      ㅇ (보상) 보상(compensation)은 널리 활용되는 배상의 형태로서 금전보상 뿐 아니라 현물보상도 가능하며,

          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완전한 보상, 인과관계, 피해국의 기여 고려, 형평4가지 원칙이 국가승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 특별보고관 제안 초안 제17(보상)

                     ① 선행국이 존속하는 한, 원상회복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선행국이 보상 책임을 부담

                     ② 선행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승계 이후 승계국이 여사한 위법행위로 인한 수혜를 입고 있는

                         경우 피해국은 승계국에 보상 청구 가능

                     ③ 상기 1항 및 2항은 선행국과 승계국 간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④ 승계국은 선행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자국이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

                          는 경우 선행국에 대해 위법행위를 행한 국가에 대해 보상 청구 가능

 

      ㅇ (만족) 비물질적 손해의 경우 국제법상 만족(satisfaction)의 형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형태로

           는 사죄, 유감 표명, 사고원인 조사, 기금 조성, 개인에 대한 징계·형사 조치 등이 포함됨.

 

          - 특별보고관 제안 초안 제18(만족)

                      ① 선행국이 존속하는 한, 원상회복 또는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행국이 피해국에 만족의 의

                           무 부담

                      ② 1항은 승계국측의 국제법상 범죄행위 기소 등 적합한 만족 제공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중단·재발방지의무

 

      ㅇ (중단) 위법행위가 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선행국·승계국이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범위 내 중단

           의 의무가 발생(국가책임에 대한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

 

      ㅇ (복합행위에 대한 책임) 상기 계속적 위법행위 외에도 단일 행위(또는 부작위)가 축적되어 하나의 큰 위법행

          위를 구성하는 복합행위(composite acts)에 대해서도 중단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선행국·승계국이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국가책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나 계속적 위법행

          위와는 다른 성격도 일부 존재하는 바, 새로운 조항이 필요함.

 

         - 특별보고관 제안 초안 제7bis(복합행위)

                    ① 위법행위가 복합행위인 경우 (동 행위를 한) 선행국·승계국의 책임이 수반되며, 어떤 행위가 다른 행위와

                         함께 선행국 또는 승계국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기 충분한 경우 동 국가는 자국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

                         을 부담

                    ② 다만, 승계국의 최종 행위 후에야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첫 번째 행위가 시작되고 행위가 반복되어

                         의무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전 기간에 대해서 국가책임이 발생

                    ③ 상기 1항 및 2항은 선행국 또는 승계국이 행한 단일행위가 국제의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재발방지 의무) 국가책임초안 제30(b)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한 국가는 배상만으로는 피해국을 충분히 구

         제하지 못하는 등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는 국가승계 상황에도 적용되며 특히 국내법

         또는 행정적 관행으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추후 선행국의 부속기관이 승계국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함.

 

         - 특별보고관 제안 초안 제19(재발방지 의무)

                    ① 선행국이 존속하는 경우 선행국은 여건상 요구되는 경우 국가승계 이후라도 재발방지의무를 부담

                    ② 위반대상이 된 의무가 국가승계 이후에도 승계국과 여타 국가 간 효력을 유지하고 여건상 재발방지가

                         요구되는 경우,

                             (a) 선행국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국은 승계국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장조치 청구 가능

                             (b) 피해국의 승계국은 가해국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장조치 청구 가능

 

 

 

금년 ILC 회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있는 상황으로, 향후 ILC 회기가 재개되면 동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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