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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관할권 관련 사건(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v. 카타르)에 대한 ICJ 판결 선고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0-07-17
조회수
8718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관할권 관련 사건(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v. 카타르)에 대한 ICJ 판결 선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14일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4개국이 ICJ에 제기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의 결정 관련 소송 2건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명 :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84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 Section 2, of the 1944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Bahrain, Egypt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카타르는 201710월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카타르 항공기에 대해 실시한 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가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ICAO 이사회에 분쟁해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레인 등 4개 국가는 ICAO 이사회가 동 사안을 다룰 권한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ICAO 이사회는 20186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레인 등 4개국은 20187ICAO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ICJ에 제기하였습니다.

 

ICJ는 다음과 같이 바레인 등 4개국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선, 바레인 등 4개국의 자국 영공통과 금지 조치의 합법성 등은 ICAO 이사회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에 대해, ICJ는 일부 시카고협약 범위 밖의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ICAO 이사회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카고협약 제84조 및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제22절상 ICAO 이사회 분쟁해결절차 신청의 전제조건인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ICJICAO 안팎에서 수차례 교섭이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교섭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ICAO에 분쟁해결이 신청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ICJICAO 이사회가 적법절차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CJ 홈페이지(http://www.icj-cij.org/en/contentious-cases)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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