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4년 05월 16일 (벨모판) |
ㅇ | 발효일 : 2024년 05월 16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4년 05월 29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벨리즈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차관을 공여.. |
ㅇ | 벨리즈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에 부과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 |
ㅇ | 벨리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들이 벨리즈에서 자신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도록 지원.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