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6월 13일 (오슬로) |
ㅇ | 발효일 : 2024년 06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4년 05월 28일 |
◆ 주요내용 | |
ㅇ |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을 협정 적용 대상으로 하고, 노르웨이는 「국민보험법」 및 「노동복지서비스법」 등의 관련 규정을 협정 적용 대상으로 함. |
ㅇ |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함. |
ㅇ |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그러한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