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간의 기본협력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2년 11월 10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24년 05월 26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4년 05월 24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난민에 관한 국제 문서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조함. |
ㅇ | 양 당사자는 연례 협의회를 통해 이 협정에 따른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각자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유엔난민기구 본부 및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을 장려하고 촉진함.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적절한 기금과 그 밖의 자원의 가용 범위에서 자발적 기여금을 유엔난민기구에 제공할 수 있으며, 외교부와 유엔난민기구는 연간 비지정 기여금 외의 일체의 추가적인 기여금을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
ㅇ |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연합 재정 규정, 유엔난민기구 재정 규칙 등에 따라 준비된 연례 보고서, 국제연합 총회에 보고되는 연례 재정보고서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