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3년 04월 14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24년 05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4년 04월 26일 |
◆ 주요내용 | |
ㅇ | 체류 관련 조항에서 한국 기업인을 2개 범주로 나누어, 체류기한을 각각 달리 규정·확대토록 개정. - 기업 대표 또는 경영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또는 프랑스에 설립된 동일 기업 집단에서의 근로 계약에 의해 활동을 하는 경우,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최대 4년 기간 동안 유효하고 갱신 가능한 체류증 발급. - 프랑스에 설립된 동일 기업 집단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최대 3년 기간 동안 유효하고 1회 갱신 가능한 체류증 발급. |
ㅇ | 한국 기업인의 배우자 및 미혼의 미성년 자녀들은 개인 및 가족 생활 자격으로 발급되고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유효한 장기체류사증으로 프랑스 영역에 입국 허용.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