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09월 17일 (파리) |
ㅇ | 발효일 : 2024년 05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4년 04월 26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에서 “기업인”이란 기업 대표ㆍ경영인 또는 근로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는 한쪽 국가의 국민을 의미하고, “연수생”이란 해외 프랑스 기업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한 프랑스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국제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랑스에 오는 한국 국민 등을 의미함. |
ㅇ | 양 당사자는 상대국 기업인에게 최대 3년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체류증 또는 장기체류사증을 발급하고, 상대국 연수생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장기체류사증을 발급하며, 연수생의 체류기간은 최대 24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
ㅇ | 양 당사자는 기업인을 동반하는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기업인과 동일한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증 또는 장기체류사증을 발급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