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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77호) 한-싱가포르 FTA 부속서 8C(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정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4-04-26
수정일
2024-04-26
조회수
576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C(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 2024년 02월 26일 (서울)

발효일 : 2024년 05월 01일  

관보게재일 : 2024년 04월 26일



◆ 주요내용

(교환각서) 한-싱가포르 FTA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를 부속서 8C로 추가

(부속서) 

- 상대국의 의약품 GMP 적합성평가 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

- 의약품 허가시 상대국 소재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성평가 생략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가능)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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