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피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07월 13일 (수바) |
ㅇ | 발효일 : 2021년 10월 14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10월 14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 한도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연수 프로그램 초청, 봉사단원 파견, 시설 건축 등의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함. |
ㅇ | 피지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한 인력과 그 가족,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에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함. |
ㅇ | 피지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 사업 수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피지공화국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금을 부담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