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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88호) 한-키르기즈 형사사법공조 조약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1-09-10
수정일
2021-09-13
조회수
1568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1월 14일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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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21년 09월 11일

 ㅇ

관보게재일 : 2021년 09월 09일

 

 

 ◆ 주요내용

 ㅇ

양 당사국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정보 · 서류 · 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등 형사문제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함.

 ㅇ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 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조 요청의 이행이 주권 · 안보 ·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음.

 ㅇ

요청 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 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외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에서 사용하지 아니함.

 ㅇ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조 요청에 적용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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