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1월 14일 (과천) |
ㅇ | 발효일 : 2021년 09월 1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9월 09일 |
◆ 주요내용 | |
ㅇ | 양 당사국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정보 · 서류 · 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등 형사문제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함. |
ㅇ |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 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조 요청의 이행이 주권 · 안보 ·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음. |
ㅇ | 요청 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 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외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에서 사용하지 아니함. |
ㅇ |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조 요청에 적용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