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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87호) 한-키르기즈 수형자 이송 조약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754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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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1월 14일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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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21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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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21년 09월 09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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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당사국 영역 내의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에 따라 수용 당사국에 이송될 수 있음.

 ㅇ

수형자가 이송되기 위해서는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도 범죄를 구성하여야 하고,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이 선고한 형의 성질이나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법률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률에 규정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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