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1월 14일 (과천) |
ㅇ | 발효일 : 2021년 09월 1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9월 09일 |
◆ 주요내용 | |
ㅇ | 이송 당사국 영역 내의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에 따라 수용 당사국에 이송될 수 있음. |
ㅇ | 수형자가 이송되기 위해서는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도 범죄를 구성하여야 하고,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ㅇ |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이 선고한 형의 성질이나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법률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률에 규정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