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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84호) 한-미국 방위비분담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1-09-06
수정일
2021-09-06
조회수
183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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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04월 08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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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21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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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21년 09월 06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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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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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원분은 2020년 1조389억원, 2021년 1조1,833억원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여 증가됨.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시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 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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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군수비용 부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되, 이 중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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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분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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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함.

 ㅇ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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