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04월 08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21년 09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9월 06일 |
◆ 주요내용 | |
ㅇ |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됨. |
ㅇ | 우리나라의 지원분은 2020년 1조389억원, 2021년 1조1,833억원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여 증가됨. |
ㅇ |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시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 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인정함. |
ㅇ | 인건비 부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군수비용 부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되, 이 중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됨. |
ㅇ | 우리나라는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분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음. |
ㅇ | 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함. |
ㅇ |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