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06월 30일(브린디시) |
ㅇ | 발효일 : 2021년 07월 2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8월 02일 |
◆ 주요내용 | |
ㅇ | 당사자들은 양자 간 협력강화, 인도적 지원, 성평등, 기아대응, 식량안보, 식량원조,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이 협정의 목표와 원칙에 합의함. |
ㅇ | 정부의 재정지원, 양자 간 협의, 직원교류 계획, 정보통신기술·농업·물류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환, 민관협력 촉진 등 양자간 협력 이행방법을 규정함. |
ㅇ |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의 기여금 운용 및 사용절차에 대해 규정함. |
ㅇ | 정부 기여에 대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의 연례국가보고서 제출, 성과 측정, 연례 협의회 개최 등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활동의 점검 및 보고 관련 사항을 규정함. |
ㅇ |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은 이 협정에 따른 기여로 조성된 자금으로 재화 및 용역의 조달을 실시하며, 조달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