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0년 12월 23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21년 07월 02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7월 07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국제 법인격과 능력을 가진 정부 간 기구임을 인정함. |
ㅇ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본부는 불가침이며, 관련 당국은 본부의 안전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
ㅇ |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그 재산은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누리며, 사실상 공공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됨. |
ㅇ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과 직원, 총회 회원국 대표,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는 이 협정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향유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