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0월 23일 (마카오) |
ㅇ | 발효일 : 2021년 03월 1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3월 10일 |
◆ 주요내용 | |
ㅇ | 인도대상범죄는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최소 1년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함. |
ㅇ | 인도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군법에 따른 범죄인 경우 또는 인도 청구된 사람이 기소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을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함. |
ㅇ | 인도 청구된 사람이 자국민이라는 이유 또는 인도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행해졌다는 이유 등으로 인도를 거절한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청구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도 청구된 범죄에 관한 형사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
ㅇ | 긴급한 경우 인도 청구된 사람은 인도 청구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청구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 인도를 위해 구속될 수 있도록 함. |
ㅇ | 이 협정은 해당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관계없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이루어진 인도 청구에 적용되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