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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70호) 한-베트남 원산지 누적 이행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1-03-03
조회수
2876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 일반사항

 ㅇ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20년 12월 11일 (하노이)

 ㅇ

발효일 : 2021년 03월 01일

 ㅇ

관보게재일 : 2021년 03월 03일

 


◆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제품" 개념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1의 제3.7조부터 제3.11조까지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협력을 제공함.

 ㅇ

양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협력의 제공에 대한 약속을 유럽연합에 통보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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