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
ㅇ |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20년 12월 11일 (하노이) |
ㅇ | 발효일 : 2021년 03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3월 03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제품" 개념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1의 제3.7조부터 제3.11조까지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협력을 제공함. |
ㅇ | 양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협력의 제공에 대한 약속을 유럽연합에 통보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