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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40호) 한-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약정 종료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1-02-26
수정일
2021-02-26
조회수
3225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종료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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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 : 2020년 11월 30일 (뉴질랜드측에서 종료의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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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21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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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21년 02월 26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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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뉴질랜드대사관이 2020.11.30.자 공한으로 우리 측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

 ㅇ

동 약정 제5항 제3호에 따라, 뉴질랜드측 종료의사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1.3.2.자로 종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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