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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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25일 (부산) |
ㅇ | 발효일 : 2021년 02월 24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2월 23일 |
◆ 주요내용 |
ㅇ | 양 당사국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정보 · 서류 · 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등 형사문제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함. |
ㅇ |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국의 주권 · 안보 ·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음. |
ㅇ | 요청당사국은 피요청국의 동의 없이 그리고 피요청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르지 않고서는,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또는 증거를 공조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 · 공개 · 전달하지 않음. |
ㅇ | 관련된 작위나 부작위가 이 조약 발효 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약은 발효 후 제출되는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