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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67호) WTO 설립 마라케쉬협정 부속서1 개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1-01-20
조회수
3640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20년 01월 21일 (제네바에서 작성)

 ㅇ

기탁처(통보) : WTO 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발효일 : 2021년 01월 05일

 ㅇ

관보게재일 : 2021년 01월 22일

 

 

 ◆ 주요내용

 ㅇ

쌀 관련 품목(총 16개)에 대하여 513퍼센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ㅇ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쌀 관련 품목(총 16개)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현재의 40만 8,700톤 수준을 유지하도록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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