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20년 01월 21일 (제네바에서 작성) |
ㅇ | 기탁처(통보) : WTO 사무총장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발효일 : 2021년 01월 05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1월 22일 |
◆ 주요내용 | |
ㅇ | 쌀 관련 품목(총 16개)에 대하여 513퍼센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ㅇ |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쌀 관련 품목(총 16개)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현재의 40만 8,700톤 수준을 유지하도록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