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27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21년 01월 20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1월 18일 |
◆ 주요내용 | |
ㅇ |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하고, 베트남의 경우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로 함. |
ㅇ | 사업이윤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조약 모델의 주석서 규정의 해석을 적용함. |
ㅇ |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재화나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사용 · 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포함하되, 이러한 사용 · 관리 또는 임대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로 한정함. |
ㅇ |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를 그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
ㅇ |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전체 주식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직접적 또는 간적접으로 발생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ㅇ |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등의 주요 목적 등이 이 협정의 혜택을 얻기 위함인 경우 그 거주자 등은 이 협정에 따른 조세의 경감이나 면세의 혜택을 받지 않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