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
ㅇ |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20년 12월 02일 및 12월 23일(워싱턴) |
ㅇ | 발효일 : 2020년 12월 2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1월 05일 |
◆ 주요내용 | |
ㅇ | 1999년 7월 서명된 표제 협정을 2020년 7월 2일부터 1년 간 소급 연장 ※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표제 협정을 개정하기로 하여, 표제 협정을 1년 간 연장하기로 합의. ※ 표제 협정은 1999.7 발효 후 5년 단위로 3차례 연장(2004, 2009, 2016)되고 2019년 1년 간 추가 연장 되었으며, 2016년 및 2019년 교환각서 체결시에도 각 2014.7.2. 및 2019.7.2.부터 각 5년 및 1년 간 소급 연장.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