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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38호) 한-미국 과학기술협력 협정 연장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489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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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20년 12월 02일 및 12월 23일(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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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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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21년 01월 05일

 

 

 ◆ 주요내용

1999년 7월 서명된 표제 협정을 2020년 7월 2일부터 1년 간 소급 연장

 ※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표제 협정을 개정하기로 하여, 표제 협정을 1년 간 연장하기로 합의.

 ※ 표제 협정은 1999.7 발효 후 5년 단위로 3차례 연장(2004, 2009, 2016)되고 2019년 1년 간 추가 연장 되었으며, 2016년 및 2019년 교환각서 체결시에도 각 2014.7.2. 및 2019.7.2.부터 각 5년 및 1년 간 소급 연장.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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