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숨김)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숨김)
글자크기

(조약 제2446호) WTO 쌀 관세화 검증 관련 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04-02
수정일
2020-04-02
조회수
8589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대한민국(2019.12.12.,세종), 호주(12.20.,서울), 태국(12.24.,방콕), 베트남(12.27.,하노이), 중국(12.30.,서울), 미국(12.30., 워싱턴)

 ㅇ

발효일 : 2020년 01월 01일

 ㅇ

관보게재일 : 2020년 04월 08일

  

 

 ◆ 주요내용

 ㅇ

이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 중 388,700톤에 대한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왕국, 미합중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5개국의 국별할당물량 및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국별할당물량을 배분 받는 위 5개국으로 하여금 2014년 9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우리나라 쌀 수정양허표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철회하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