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3년 10월 10일 (구마모토) |
ㅇ | 발효일 : 2017년 08월 16일 |
ㅇ | 기탁처 : 국제연합 사무총장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비준서 기탁일 : 2019년 11월 22일 |
ㅇ | 발효일 : 2020년 02월 20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3월 09일 |
◆ 주요내용 | |
ㅇ | 당사국의 수은 수출은, 수입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된 사용 등의 목적에 한정하여 서면동의를 제공한 경우, 이 협약의 비당사국이 해당 수은이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된 사용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포함하는 서면동의를 제공한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
ㅇ | 이 협약에 예외로 명시되었거나 협약에 따라 면제를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에 등재된 수은첨가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에 규정된 단계적 철폐일 후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음. |
ㅇ | 이 협약에 따라 면제가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개별 공정별로 협약에 명시된 단계적 철폐일 후 제조공정에서의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
ㅇ | 영세 및 소규모 금채광과 광석에서 금을 추출하기 위해 수은에 섞어 아말감(amalgam)화 하는 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사용· 배출 및 방출을 감축하는 조치를 함. |
ㅇ |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대기 중으로의 배출과 토양 및 물로의 방출을 통제하고, 협약에 등재된 배출원 또는 방출원을 보유한 당사국은 국가계획에 최적가용기술 등을 도입하고 이행함 |
ㅇ |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에 허용된 사용을 위한 용도에 해당되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임시 보관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함. |
ㅇ | 수은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지침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위해서만 회수, 재활용, 재생 또는 직접 재사용되도록 함. |
ㅇ | 수은 및 수은화학물에 관한 과학적 · 기술적 정보, 배출 및 방출의 감축이나 제거에 대한 정보, 실현 가능한 대체재에 관한 정보 등의 교환을 활성화 함. |
ㅇ | 당사국총회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준 동향과 이동성 등 비교 가능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협약의 효과성을 평가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