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과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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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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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3년 12월 03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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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6년 0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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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6년 04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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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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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분류등급을 지닌 자국의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며,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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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제공당사자가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하며, 군사비밀정보는 외교 경로나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전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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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하였거나 당사자 간의 협력 과정에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그에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지닌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에 적용 가능한 요건에 따라 등재, 보관 및 보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