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과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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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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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12월 10일 (아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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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6년 0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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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6년 04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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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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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나공화국에서 무상원조 사업을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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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공화국은 우리나라가 파견한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와 그 직원 등에 대해 특권·면제·혜택을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