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
|
---|---|
|
|
1.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00년 11월 15일 (뉴욕에서 채택) |
ㅇ |
발효일 : 2003년 09월 27일 |
ㅇ |
기탁처 : UN 사무총장 |
|
|
2.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비준서 기탁일 : 2015년 11월 05일 |
ㅇ |
발효일 : 2015년 12월 05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5년 11월 25일 |
|
|
3. 주요내용 |
|
ㅇ |
이 협약은 초국가적이고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중대범죄의 예방, 수사 및 기소에 적용됨 |
ㅇ |
각 당사국은 조직범죄단체에의 참여, 범죄수익 세탁, 부패, 사법방해가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함. |
ㅇ |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협역이 규율하는 범죄로부터 유래한 범죄수익,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재산 등의 몰수 및 압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함. |
ㅇ |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사법공조, 합동수사, 법집행 협력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함. |
ㅇ |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형사 절차상의 증인 등을 잠재적 보복이나 협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복의 위협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