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9.11.(목) 15:00(뉴욕시간)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안보리 의장국은 이사국의 영문 국명(알파벳) 순으로 한달씩 수임 / 우리는 2025.9월 의장국
- 안보리 이사국과 의장국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해당 “국가”가 수임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현지 우리 주유엔대사(현재는 대사대리)가 9월 한 달 안보리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다만 서울에서 고위급 인사가 안보리에 참석하면 그 인사가 의장직을 수임
이번 회의는 ‘안보리 의사규칙 제2조’에 의거, 안보리 이사국 3개국(알제리, 파키스탄, 소말리아)이 회의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안보리 의사규칙 제2조 : 의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요청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shall call) 한다.
우리나라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보리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