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금년 12.1부터 외자은행 인민폐영업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ㅇ 인민폐 영업범위 확대 내용
- 외자은행 인민폐영업 허용지역 확대: 제남, 복주, 성도, 중경 등 4개 도시 추가
* 기허용 지역: 상해, 심천, 대련, 천진, 광주, 청도, 남경, 무한 등 8개 지역
- 외자은행 인민폐영업 고객제한 완화: 중국기업에 대한 인민폐 영업 허용
* 기허용 대상고객: 외국인 및 외자기업
ㅇ 중국기업 대상 인민폐영업 인가(은행감독위) 신청 요건
- 신청전 2년간 영업이익 발생
- 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요건 부합; 리스크관리체계 구비, 내부통제제도 수립, 정보관리체제 구비, 위법사실이 없어야 하며 돈세탁방지 체계 구비 등
ㅇ 인민폐영업이 허용된 지역내에서 아직 인민폐영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외자은행이 신청일 당시 상기요건 구비시 인민폐영업 허가신청과 동시에 중국기업에 대한 인민폐영업 인가신청 가능
2. 상기 금융시장 개방조치는 중국의 WTO 가입당시 약속한 은행부문 개방일정에 따른 것으로 인민폐영업지역 확대와 함께 중국기업에 대한 인민폐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외자은행의 영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중국의 은행부문 개방 일정상 아직 중국인 개인에 대한 인민폐 영업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3년후 개방 예정) 중국인 개인으로부터 인민폐예금을 수취할 수 없는 자금조달상 불리한 여건 때문에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계 은행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기에는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