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행사 대행' 용역 입찰 관련 기술능력평가(9.1.)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관련 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 제10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