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6년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실손) 지원 서비스' 입찰 관련 기술평가(8.21.)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관련 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 제10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