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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 제1,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독일과 프랑스간의 적대 요인 해소 및 유럽결속의 필요성에 따라, 당시 프랑스 경제계획청장인 장 모네(Jean Monnet)의 아이디어를 빌어,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 프랑스 외무장관이 1950.5.9 기자회견을 통해 석탄 및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슈망선언’을 발표
  • 동 제의를 독일,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이 수락(영국은 거부)함에 따라 프랑스·독일·이태리·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6개국이 1952.8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정식으로 발족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 석탄, 철강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시장을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과 함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던 원자력의 공동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결성 필요성 대두
    •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는 관세동맹, 경제 및 화폐동맹과 회원국간의 상품·사람·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이룩함으로써 공동의 경제·산업·사회·재무 및 재정정책을 지닌 단일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의 공동체
    •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은 공동에너지 시장의 창설, 핵 원료의 균형 공급 보장, 핵에너지의 안전 및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특별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목적의 공동체

유럽공동체(EC)의 성장

  • 독립된 집행부를 가진 별도의 기구로 출발한 ECSC, EEC, EURATOM 등 3개의 공동체는 1967.7.1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일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의 발효에 따라 집행부를 이사회로 단일화,1978.7.1 유럽의회의 직선제 도입 번안도 발효
  • 동 조약으로 단일기관이 각 공동체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게 되고 공동 예산제도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동 3개 공동체는 사실상 단일공동체화하여 명칭도 3개 공동체를 총괄하는 EC (European Communities)로 통칭
  • EC는 EC 기본이념 달성을 위해 관세동맹(역내 관세철폐와 대외공동관세 시행), 공동시장(Common market) 및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EC 역내 환율안정 구상을 발전, 1979.3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 EMS)를 발족
  • 한편,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각각 EC에 가입함으로써 EC는 12개 회원국으로 확대

단일시장의 출범과 유럽연합(EU)의 발족

  • EC 회원국들은 EC 역내시장 완성을 위해 EEC 조약을 보강하는 단일유럽 의정서(Single European Act)를 1986.2 체결(1987.7 발효)
  • 동 의정서에 따라 인적, 물적,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국내입법을 시행, 1993.1 역내 단일시장 성립
    • EC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역내 단일시장의 완성으로 인해 심화된 유럽 경제통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정분야에서의 정치통합을 실현하고 궁극적인 단일 경제·통화권을 건설하기 위한 유럽통합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 EC 12개국은 1991.12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확정하고 국내비준 절차를 마침으로써 마침내 1993.11 유럽연합(European Union) 출범
    • 유럽연합은 기존 EEC, ECSC, EURATOM을 포함하는 EC를 한층 발전시킴과 아울러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치 통합을 이루고, 내무사법협력까지를 포함하는 3柱体制의 공동체로 구성
  • 한편, EU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국을 1995.1부터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EU 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



회원국 확대 및 통합 진전 노력

  • 1997.6 암스테르담 정상회담에서 중·동구 국가들과의 EU 확대 협상을 위해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대체하는 “암스테르담 조약”을 채택하고, 1997.10 동 조약에 서명
  • 동 조약 체결에 따라 1998.3월부터 우선 협상 대상국 6개국(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과 회원국 확대 교섭을 개시
  • 1999.1.1부터 회원국 중 11개국이 참가한 유럽 단일통화(유로화)가 도입되었고, 참가국의 통화 및 금리정책을 유럽중앙은행에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경제통화 통합에 성공
  • 1999.5.1 “암스테르담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 확대 교섭이 더욱 진전되고 경제통합 차원에 넘어, 정치, 사회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한 공동 외교안보정책 및 내무·사법 분야에서의 통합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 2000.3월부터 2차 가입협상 대상국 6개국(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과 가입협상 개시
  • 2000.12월 니스 정상회의에서는 암스테르담 조약에 포함되지 못한 집행위의 규모 및 구성, 각료이사회 투표권수 조정, 가중다수결에 의한 결정분야 확대, 긴밀한 협력 등에 관해 합의, “니스조약”을 채택하고 2001.2.26 동 조약에 서명(2003.2.1 발효)
  • 2002.12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10개국(헝가리, 폴란드, 체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사이프러스)과의 EU 가입협상 완료
    • 2003.4 아테네에서 가입조약 서명
    • 해당국들의 2004.5.1일자 EU 가입 및 회원국 자격으로 2004년 유럽의회 선거 참여
  • 2004. 5.1. 상기 10 개국 EU 가입으로 25개 회원국 체제의 EU 출범
  • 2007.1.1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의 EU가입으로 27개 회원국
  • 2013.7.1 크로아티아 EU가입으로 현 28개 회원국

    EU 헌법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 2001년 라켄 EU정상회의는 EU의 제도개혁과 헌법조약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aing) 前프랑스 대통령을 의장으로한 '유럽장래문제협의회(Convention on Future of Europe)' 출범에 합의
    • 2004.10월 로마에서 EU 헌법 조약 서명
      • 기존협약체계의 정비, EU확대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의 효율성 제고, 유럽 시민에 대한 기본권 강화, EU기관과 회원 국가 권한 배분의 명확화 등이 목적
      • [헌법 조약의 주요 내용]
        • 2년반 임기의 EU대통령(EU정상회의 상임의장) EU외무관장직 신설, EU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등 EU기관의 구성등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 로마 조약, 마스트리트조약 등 산발적 흩어져 있었던 각종 EU조약 등을 하나로 묶어 EU 헌법조약 내로 통합
        • 유럽 시민권, 유럽 시민의 보호와 기본권을 명시하고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
        • 의사결정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중다수결에 의한 정책 결정분야를 확대
        • EU에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부여
    • 2005.6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EU 헌법조약 비준 국민투표 부결로 인해 EU헌법조약 발효 실패, 각 회원국들이 숙고기간을 갖기로 결정

    리스본조약(Lisbon Treaty) 발효

    • 2007.6월 EU 정상회의시 헌법조약 대신 기존의 EU 조약을 개정하는 방식의 'Reform Treaty'(소위 '리스본조약') 추진에 합의
      • 초국가적인 개념(국기, 국가 등)을 삭제하되, 헌법조약의 주요 내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EU의 법인격 보유, 가중다수결 방식 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의회를 통한 비준방식 채택(아일랜드 제외)
    • 2008.6월 아일랜드 국민투표시 부결된 바 있으나, 국방.조세 등 분야의 아일랜드측 우려사항에 대한 법적보장을 제공한 후, 2009.10월 재실시한 제2차 국민투표에서 비준 통과하였으며, 유일한 미서명국이었던 체코가 2009.11월 서명함으로써 27개 전회원국 비준이 완료되어 2009.12.1 리스본조약 발효
      • 리스본 조약 발효로 EU는 새로운 지도체제를 갖춘바,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EU 이사회 상임의장과 일반국가의 외교장관에 상응하는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이 신설됨

수정일자 : 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