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독일과 프랑스간의 적대 요인 해소 및 유럽결속의
필요성에 따라, 당시 프랑스 경제계획청장인 장 모네(Jean Monnet)의 아이디어를 빌어,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 프랑스 외무장관이 1950.5.9 기자회견을 통해 석탄 및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슈망선언’을 발표
동 제의를 독일,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이 수락(영국은 거부)함에 따라
프랑스·독일·이태리·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6개국이 1952.8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정식으로 발족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석탄, 철강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시장을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과
함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던 원자력의 공동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결성 필요성 대두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는 관세동맹, 경제 및 화폐동맹과 회원국간의 상품·사람·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이룩함으로써 공동의 경제·산업·사회·재무 및 재정정책을 지닌 단일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의 공동체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은 공동에너지 시장의 창설, 핵 원료의 균형 공급 보장, 핵에너지의 안전 및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특별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목적의 공동체
유럽공동체(EC)의 성장
독립된 집행부를 가진 별도의 기구로 출발한 ECSC, EEC, EURATOM 등 3개의 공동체는
1967.7.1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일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의
발효에 따라 집행부를 이사회로 단일화,1978.7.1 유럽의회의 직선제 도입 번안도 발효
동 조약으로 단일기관이 각 공동체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게 되고 공동 예산제도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동 3개 공동체는 사실상 단일공동체화하여 명칭도 3개 공동체를 총괄하는 EC
(European Communities)로 통칭
EC는 EC 기본이념 달성을 위해 관세동맹(역내 관세철폐와 대외공동관세 시행), 공동시장(Common market) 및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EC 역내 환율안정 구상을 발전, 1979.3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 EMS)를 발족
한편,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각각 EC에 가입함으로써 EC는 12개 회원국으로 확대
단일시장의 출범과 유럽연합(EU)의 발족
EC 회원국들은 EC 역내시장 완성을 위해 EEC 조약을 보강하는 단일유럽 의정서(Single European Act)를 1986.2 체결(1987.7 발효)
동 의정서에 따라 인적, 물적,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국내입법을 시행, 1993.1 역내 단일시장 성립
EC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역내 단일시장의 완성으로 인해 심화된 유럽
경제통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정분야에서의 정치통합을 실현하고 궁극적인
단일 경제·통화권을 건설하기 위한 유럽통합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EC 12개국은 1991.12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확정하고
국내비준 절차를 마침으로써 마침내 1993.11 유럽연합(European Union)
출범
유럽연합은 기존 EEC, ECSC, EURATOM을 포함하는 EC를 한층 발전시킴과
아울러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치 통합을 이루고, 내무사법협력까지를 포함하는 3柱体制의
공동체로 구성
한편, EU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국을 1995.1부터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EU 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
회원국 확대 및 통합 진전 노력
1997.6 암스테르담 정상회담에서 중·동구 국가들과의 EU 확대 협상을 위해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대체하는 “암스테르담 조약”을 채택하고, 1997.10 동 조약에
서명
동 조약 체결에 따라 1998.3월부터 우선 협상 대상국 6개국(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과 회원국 확대 교섭을 개시
1999.1.1부터 회원국 중 11개국이 참가한 유럽 단일통화(유로화)가 도입되었고, 참가국의 통화
및 금리정책을 유럽중앙은행에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경제통화 통합에 성공
1999.5.1 “암스테르담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 확대 교섭이 더욱
진전되고 경제통합 차원에 넘어, 정치, 사회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한 공동 외교안보정책
및 내무·사법 분야에서의 통합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2000.3월부터 2차 가입협상 대상국 6개국(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과 가입협상 개시
2000.12월 니스 정상회의에서는 암스테르담 조약에 포함되지 못한 집행위의 규모
및 구성, 각료이사회 투표권수 조정, 가중다수결에 의한 결정분야 확대, 긴밀한 협력
등에 관해 합의, “니스조약”을 채택하고 2001.2.26 동 조약에 서명(2003.2.1 발효)
2002.12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10개국(헝가리, 폴란드, 체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사이프러스)과의 EU 가입협상 완료
2003.4 아테네에서 가입조약 서명
해당국들의 2004.5.1일자 EU 가입 및 회원국 자격으로 2004년 유럽의회 선거 참여
EU 헌법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2001년 라켄 EU정상회의는 EU의 제도개혁과 헌법조약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aing) 前프랑스 대통령을 의장으로한 '유럽장래문제협의회(Convention
on Future of Europe)' 출범에 합의
2004.10월 로마에서 EU 헌법 조약 서명
기존협약체계의 정비, EU확대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의 효율성 제고, 유럽 시민에
대한 기본권 강화, EU기관과 회원 국가 권한 배분의 명확화 등이 목적
[헌법 조약의 주요 내용]
2년반 임기의 EU대통령(EU정상회의 상임의장) EU외무관장직 신설,
EU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등 EU기관의 구성등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로마 조약, 마스트리트조약 등 산발적 흩어져 있었던 각종 EU조약 등을
하나로 묶어 EU 헌법조약 내로 통합
유럽 시민권, 유럽 시민의 보호와 기본권을 명시하고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
의사결정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중다수결에 의한 정책 결정분야를 확대
EU에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부여
2005.6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EU 헌법조약 비준 국민투표 부결로 인해 EU헌법조약 발효 실패, 각 회원국들이 숙고기간을 갖기로 결정
리스본조약(Lisbon Treaty) 발효
2007.6월 EU 정상회의시 헌법조약 대신 기존의 EU 조약을 개정하는 방식의
'Reform Treaty'(소위 '리스본조약') 추진에 합의
초국가적인 개념(국기, 국가 등)을 삭제하되, 헌법조약의 주요 내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EU의 법인격 보유, 가중다수결 방식 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의회를 통한 비준방식 채택(아일랜드 제외)
2008.6월 아일랜드 국민투표시 부결된 바 있으나, 국방.조세 등 분야의 아일랜드측
우려사항에 대한 법적보장을 제공한 후, 2009.10월 재실시한 제2차 국민투표에서 비준
통과하였으며, 유일한 미서명국이었던 체코가 2009.11월 서명함으로써 27개 전회원국 비준이 완료되어 2009.12.1
리스본조약 발효
리스본 조약 발효로 EU는 새로운 지도체제를 갖춘바,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EU 이사회 상임의장과 일반국가의 외교장관에 상응하는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이 신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