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미국,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12개국 가입)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아이슬란드,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1949.8.24)→그리스, 튀르키예(1952.2.18)→서독(1955.5.8)→스페인(1982.5.30)→체코, 폴란드, 헝가리(1999.3.12)→(7개국 가입)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2004.3.29)→알바니아, 크로아티아(2009.4.1)→ 몬테네그로(2017.6.5)→북마케도니아(2020.3.27)→핀란드(2023.4.4)→스웨덴(2024.3.7)
현 NATO 동맹국이 가입대상국의 NATO 가입의정서 서명 -> 현 NATO 동맹국이 동 의정서 비준완료 -> 현 NATO 동맹국 모두의 비준완료로 동 의정서 발효와 함께 NATO 사무총장이 가입대상국들에게 NATO 가입 초청 통보 -> 가입대상국은 <북대서양 조약>의 자국 의회 비준 등 국내절차 완료 후 가입서를 미국(NATO 조약 가입서 수탁국)에 기탁함과 동시에 정식 NATO 동맹국 자격 획득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일명 Washington Treaty)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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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방위 (조약 제5조, 핵심조항)
- 적용범위 : 유럽 및 북미 동맹국 영토에 한정
조 직
NATO의 기본역할 및 공동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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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역할
- 동맹국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 동맹국에 대한 공격 억지 및 방어
- 분쟁의 효과적 예방을 통한 위기관리
- 유럽,대서양 지역 NATO 非동맹국과의 협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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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치
- UN헌장 원리에 따라 정치,군사적 수단에 의한 동맹국의 자유와 안전 보장
- 민주주의 및 인권보호, 법의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