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명 | 소재지 | 구성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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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EU 정상회의 및 각료이사회) | 브뤼셀 | 27개국 정상 및 각료,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 |
집행위원회 | 브뤼셀 | 1인의 집행위원장과 26명 집행위원 (각국 1명, 임기 5년) | |
유럽의회 | 스트라스부르그브뤼셀룩셈부르크 | 705명 (직접선거 : 임기 5년) | |
유럽사법재판소 | 룩셈부르크 | 27명 법관 (각국1명, 임기 6년) | |
유럽회계감사원 | 룩셈부르크 | 27명 감사위원 (각국1명, 임기 6년)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유럽의회와 더불어 집행위의 제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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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간 조정권 | 회원국간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정권을 행사하며, EU 정상회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수립 이행 |
협정 체결권 | 집행위가 편성, 제안한 예산안을 유럽의회와 공동으로 심의, 확정하며, 집행위에 대해 EU의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권한을 위임하고 최종적인 협정체결권을 행사 |
정책 및 법안의 제안과 개발 | EU내에서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 보유 집행위의 정책 개발과정에서 여러 EU 기구나 회원국, 이익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특히 이사회가 정책 제안을 요구할 경우 집행위는 이행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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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U의 재정관리(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개발기금, 결속기금 등 EU 5대 기금을 관리 운영)EU 공동정책을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개인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
EU 법의 수호 역할 | EU 법(지침, 결정, 규정)이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되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감독 |
긴급조치조항 운영권 |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대표기능 및 협상자 역할 | 집행위는 대외협상에서 EU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외국과 대외협상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유럽대외관계청(EEAS)이 신설되어 대외적 대표기능은 다소 축소 |
명칭 | 정당 | 의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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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그룹 (EPP : European People's Party) | 독일 기민당, 프랑스 공화당 등이 주축이 된 중도우파 | 176 |
사회당그룹 (S&D :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 and Democrats) |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스페인 사민당 등이 주축이 된 중도좌파 | 144 |
자유당그룹 (Renew Europe) |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등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그룹 | 102 |
정체성과 민주주의(ID : Identity and Democracy) | 프랑스 국민연합, 이탈리아 리그당, 독일을 위한 대안 등 유럽 내 극우파 정당그룹 | 64 |
녹색당 그룹 (Greens/EFA : Group of 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 |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각국의 녹색당그룹 | 71 |
보수개혁연합(ECR :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Group) | 영수 보수당, 체코 시민민주당 등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정당그룹 | 63 |
무소속(NI : Non-inscrits) | 무소속 | 47 |
좌파연합(GUE/NGL : 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 - Nordic Green Left) | 프랑스 공산당, 독일 민사당, 그리스 좌파연합, 스웨덴 좌파당 등 연합그룹 | 46 |
계 | 705 |
수정일자 : 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