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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기구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EP), 유럽사법재판소(CJEU), 유럽회계감사원(ECA) 등 5개 기관이 EU의 핵심 기구를 형성 그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시민사회의 입장 대변 역할
  •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 지역적 다양성과 지역발전 촉진 기능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유로권 통화정책 관리
  • 유럽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 : EU기구의 행정권 남용 견제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 EU 개발지원 프로그램 지원

EU 기구 개요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 - 기구명,소재지,구성,기능
기구명소재지구성기능
이사회(EU 정상회의 및 각료이사회)브뤼셀27개국 정상 및 각료,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 EU 최고 입법 및 주요 정책 결정기구
집행위원회브뤼셀1인의 집행위원장과 26명 집행위원 (각국 1명, 임기 5년)
  • 집행기관
  • EU 법안 제안권
  • 공동체 이익 대변
유럽의회스트라스부르그브뤼셀룩셈부르크705명 (직접선거 : 임기 5년)
  • 회원국 인구 비례로 의원수 결정
  • 출신국별이 아닌 정치노선에 따라 정치그룹 구성
  • 입법, 예산 및 감독 기관
  • 신규회원국 가입 등 주요사항 동의권, 법안 공동 결정권
  • 예산 확정권
  • 집행위원장 선출, 집행위원 임명 동의 및 집행위에 대한 불신임권
유럽사법재판소룩셈부르크27명 법관 (각국1명, 임기 6년)
  • EU 법규 해석권
  • EU 조치의 적법여부 판결권
유럽회계감사원룩셈부르크27명 감사위원 (각국1명, 임기 6년)
  • EU 회계감사
  • 유럽의회의 재정적 성격의 법안 입법시 의견 제출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구성 및 운영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회원국 정부수반 및 EU 집행위원장으로 구성,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참석
  • 정상회의는 연 4회 브뤼셀에서 개최

성격 및 권한

  • EU 각국 정상들의 모임으로서, 이사회나 집행위 차원에서 회원국 정부의 입장이나 의지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주목, 정상차원의 자유로운 토의 및 정치적 합의를 통해 EU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등장
  • EU 시스템 전체와 관련된 광의의 정책 결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점점 더 많은 주요 사안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결정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샤를 미셸(Charles Michel)(벨기에/ 2019.12월 취임)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구성

  • '각료이사회'라고도 칭하며 EU회원국 각 분야별 각료(장관)급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EU의 주요정책 결정
  •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부간 협력체(inter-governmental cooperation)로서 정치적 중요성 보유

의장

  • 이사회에는 의장국제도가 있어 각 회원국의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임
  • 2000년 상반기부터 의장국 수임순서 
  • 포르투갈(2000.1)→프랑스(2000.7)→스웨덴(2001.1)→벨기에(2001.7)→스페인(2002.1)→ 덴마크(2002.7)→ 그리스(2003.1)→이탈리아(2003.7)→아일랜드(2004.1)→네덜란드(2004.7)→룩셈부르크(2005.1)→영국(2005.7)→ 오스트리아(2006.1)→핀란드(2006.7)→독일(2007.1)→포르투갈(2007.1)→슬로베니아(2008.1)→프랑스(2008.7)→ 체코(2009.1)→스웨덴(2009.7)→스페인(2010.1)→벨기에(2010.7)→헝가리(2011.1)→폴란드(2011.7)→덴마크(2012.1)→사이프러스(2012.7)→아일랜드(2013.1)→리투아니아(2013.7)→그리스(2014.1)→ 이탈리아(2014.7)→라트비아(2015.1)→ 룩셈부르크(2015.7)→네덜란드(2016.1)→ 슬로바키아(2016.7)→ 몰타(2017.1)→ 에스토니아(2017.7)→ 불가리아(2018.1)→ 오스트리아(2018.7)→루마니아(2019.1)→핀란드(2019.7)→크로아티아(2020.1)→독일(2020.7)→포르투갈(2021.1)→슬로베니아(2021.7)→프랑스(2022.1)→체코(2022.7)→스웨덴(2023.1)→스페인(2023.7)→벨기에(2024.1)→헝가리(2024.7)→폴란드(2025.1)→덴마크(2025.7)→사이프러스(2026.1)→아일랜드(2026.7)

권한

EU 이사회 권한 -최고 의사결정기구,회원국간 조정권,협정 체결권
최고 의사결정기구유럽의회와 더불어 집행위의 제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일부 내무, 사법분야에서는 이사회가 여전히 의사 결정기구 역할 유지
회원국간 조정권회원국간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정권을 행사하며, EU 정상회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수립 이행
협정 체결권집행위가 편성, 제안한 예산안을 유럽의회와 공동으로 심의, 확정하며, 집행위에 대해 EU의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권한을 위임하고 최종적인 협정체결권을 행사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성격 및 구성

  • 집행위원회는 유럽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수호하는 유럽통합의 중심기구
  • 집행위원회는 임기5년의 집행위원장 1명과 26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총 27명 전체를 '집행위원단'이라고 함
  • 집행위원장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독일/ 2019.12월 취임)이며 나머지 집행위원은 각 회원국이 1명씩 차지

기능 및 권한


집행위원회 기능 및 권한 표
정책 및 법안의 제안과 개발EU내에서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 보유 집행위의 정책 개발과정에서 여러 EU 기구나 회원국, 이익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특히 이사회가 정책 제안을 요구할 경우 집행위는 이행할 의무
행정기능EU의 재정관리(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개발기금, 결속기금 등 EU 5대 기금을 관리 운영)EU 공동정책을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개인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EU 법의 수호 역할EU 법(지침, 결정, 규정)이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되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감독
긴급조치조항 운영권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
대표기능 및 협상자 역할집행위는 대외협상에서 EU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외국과 대외협상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유럽대외관계청(EEAS)이 신설되어 대외적 대표기능은 다소 축소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역사

  • 1952. 9.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총회(Assembly)를 스트라스부르에 설치
  • 1958. 3.   EEC 총회와 EURATOM 총회와 통합
  • 1962.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로 개칭
  • 1979. 6.   최초로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유럽의회 의원 선출
  • 1999. 6.   1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비례대표제 선거방식 채택

구성 및 조직

  • 각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총 7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회원국별로 의원수 할당
  • 유럽의회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4명, 5명의 재무관으로 구성되는 임기 2년 반의 집행부(Bureau)와 각 정치그룹의 대표가 참가하는 확대 집행부로 집행부를 구성
  • 현 의장 : 로베르타 메촐라(Roberta Metsola)(몰타/ 2022.1월 취임/ 2.5년 임기)
  • 유럽의회는 외교, 경제, 금융문제, 농업, 개발 예산 등 2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필요시 특정사안에 관한 임시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비회원국(유럽 및 비유럽) 의회와 교류를 위한 40개의 의원친선대표단(delegation)이 존재
  • 정치그룹별 정치성향 및 의석분포(2023.2.13일 기준)
  • 정치그룹별 정치성향 및 의석분포
    명칭정당의석 수
    국민당그룹 (EPP : European People's Party) 독일 기민당, 프랑스 공화당 등이 주축이 된 중도우파176
    사회당그룹 (S&D :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 and Democrats)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스페인 사민당 등이 주축이 된 중도좌파144
    자유당그룹 (Renew Europe)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등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그룹 102
    정체성과 민주주의(ID : Identity and Democracy)프랑스 국민연합, 이탈리아 리그당, 독일을 위한 대안 등 유럽 내 극우파 정당그룹64
    녹색당 그룹 (Greens/EFA : Group of 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각국의 녹색당그룹71
    보수개혁연합(ECR :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Group)영수 보수당, 체코 시민민주당 등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정당그룹63
    무소속(NI : Non-inscrits)무소속47
    좌파연합(GUE/NGL : 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 - Nordic Green Left)프랑스 공산당, 독일 민사당, 그리스 좌파연합, 스웨덴 좌파당 등 연합그룹46

    705


소재지 및 운영

  • 1년에 12회 개최되는 본회의는 스트라스부르에서, 4~6회의 미니(mini)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회의는 브뤼셀에서 개최되며, 의회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소재(multi-site 시스템)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EU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임명하는 27명의 법관과 법관의 업무를 조력하는 11명의 법무관으로 구성(룩셈부르크 소재)
  • 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법관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선출하고, 법관과 심의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가능하며,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임명
  • 재판소장: 쿤 레나르츠(Koen Lenaerts)(벨기에/ 2015.10월 취임)
  • 최상급심인 사법재판소는 3개 법원으로 구성
  • 하급심 기관은 EU, 경쟁, 반덤핑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담당하는 일반법원 및 EU 기관과 그 직원간 법적 분쟁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으로 구성
  • 유럽 사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능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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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 1975년 체결된 제2차 예산 조약에 따라 EURATOM, EEC, ECSC 등 각 기구의 회계 조직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여 공동체 전반의 일반 예산에 대한 외부 감독을 위해 1977년 설립(룩셈부르크 소재)
  • 회원국 수에 따라 27명의 감사 위원으로 구성되며(임기 6년), 유럽의회 청문회 등을 거쳐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지명 
  • EU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 및 EU 하부기관들의 재정 건전성을 심사하며, EU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사안(주로 재정적 성격의 법안 입법)에 관한 검토 결과나 견해 제공
  • 회계 감사원장: 토니 머피(Tony Murphy)(아일랜드/ 2022.9월 취임/ 3년 임기)

수정일자 : 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