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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EU의 온라인 플랫폼 감시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이지훈 경쟁관)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5-12-05
수정일
2025-12-05


EU의 온라인 플랫폼 감시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관련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월간 '나라경제 12월호, 세계는 지금' 코너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EU 집행위 산하 경쟁총국(DG Comp; 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은 회원국의 경쟁 당국과 함께 「EU 경쟁법」(이하 「경쟁법」)을 집행하는 한편 「경쟁법」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법」은 크게 반독점·카르텔, 기업결합, 국가 보조금의 세 영역으로 나뉜다. 경쟁총국은 「경쟁법」과 함께 디지털시장의 공정경쟁 조성을 위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역외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집행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집행위는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는 물론 기존 「경쟁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디지털시장법」을 활발히 집행하고 있다. 

「경쟁법」과 「디지털시장법」 분주히 집행해 온 EU···
카르텔 부과 과징금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집행위는 사건 유형별 사건처리 통계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카르텔 사건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은 올해 7월 4일 기준 약 7억8,745만 유로로, 4,865만 유로였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폐차 재활용 카르텔 사건을 처리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판단한 카르텔 사건은 총 3건으로 역시 2024년의 1건보다 증가했다. 다만 집행위의 카르텔 사건처리 실적은 사건 수와 과징금 모두 2020년대 들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다.

기업결합은 올해의 경우 10월 말까지 접수된 사건이 322건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392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 심사에서 종결된 사건이 305건, 2단계 심사에서 종결된 사건이 1건,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심사 사건이 2건이고, 기업의 진시정안(commitments)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으로 종결된 8건은 모두 1단계 심사 중 종결됐다. 2024년에도 8건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기업결합 조치 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보조금 사건은 10월 말까지 총 146건의 결정이 있었다. 이 중 보조금 지급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보조금 환수명령을 내린 건은 프랑스 카르카손 공항 보조금 사건 하나로 판단된다. 

「디지털시장법」 관련 사건의 경우 올 10월 말까지 총 6건의 결정이 있었다. 사업자별로는 애플이 4건, 메타가 2건이었다. 지난 4월 애플과 메타 두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최초의 「디지털시장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한편 같은 기간 중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사건은 총 76건의 경쟁총국 소관 결정이 있었고, 이 중 1건이 아랍에미리트 국영 기업의 독일 기업 인수 관련 조건부 승인이었다. 

올해 집행위가 결정한 주요 「경쟁법」 관련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요한 반독점 및 카르텔 사건으로는 구글 온라인 광고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과 폐차 재활용 카르텔 사건을 각각 꼽을 수 있다. 

먼저 구글의 경우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는 퍼블리셔를 연결하는 중개프로그램인 Adx뿐 아니라 광고주가 광고 집행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퍼블리셔가 광고 유치에 필요한 서버도 운용하고 있다. 집행위는 구글이 퍼블리셔 광고 서버시장과 광고 구매도구시장에서 모두 지배력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Adx에 인위적으로 경쟁 우위를 부여해 경쟁 사업자를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9월 집행위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를 통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29억5천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60일 이내에 그 이행방안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과징금은 2018년 EU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다음으로 큰 액수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구글의 온라인 광고시장 사업부의 분할 매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구글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다소 완화된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구글이 집행위에 제출하는 이행방안이 미흡하다면 더 강력한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미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분할 매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폐차 재활용 카르텔 사건은 15개 자동차 제조사와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가 2002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5년 이상 폐차 재활용과 관련해 담합해 온 행위에 대해 집행위가 올해 4월 과징금 4억5,800만 유로를 부과한 사건이다. 담합 내용은 크게 폐차 업체에 폐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소비자에게 폐차가 어느 정도 재활용 가능한지 홍보하지 않은 것 두 가지였다. BMW, 포드, 혼다, 현대·기아, 재규어 랜드로버,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등 유럽,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폭스바겐(약 1억2,800만 유로)이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진신고를 한 것이 인정돼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았다.





2023년 5월 「디지털시장법」 시행 이후 최초로 
빅테크의 안티 스티어링, ‘동의 또는 지불’ 적발해 과징금 부과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올해 1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가 앤시스를 인수하는 건에 대해 집행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기업은 광학 소프트웨어, 광자 소프트웨어 및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상호 경쟁 관계다. 집행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충분한 대체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두 기업의 중첩사업 분야를 제3자에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진시정안을 검토했고, 이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편 올 3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기업결합을 비슷한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그 외에도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 시행(2023년 5월) 이후 최초로 올해 4월 2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중 하나는 올해 4월 애플의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행위에 과징금 5억 유로를 부과하고 6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즉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앱 스토어를 운영하는 게이트키퍼(집행위가 지정하는 대규모 온라인 사업자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경쟁법」을 포함해 여러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됨)는 앱 개발자가 고객에게 앱 스토어 외부의 할인 정보, 결제 수단 등을 무료로 알리고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애플이 기술적·상업적 제한 조치들로 이를 차단해 「디지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날 집행위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광고 없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안만을 제시한, 소위 ‘동의 또는 지불(consent or pay)’ 모델로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억 유로를 부과하고 6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가 서비스 간 개인정보를 결합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거부하는 이용자도 덜 개인화됐지만 동등한 수준의 대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지속 감시와 카르텔 행위 단속 강화로 요약되는 
「경쟁법」 집행···내년 진행될 제도 개선 내용에 각별한 관심 필요

올해 집행위의 「경쟁법」 집행 동향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시장에 대한 지속 감시’와 ‘카르텔 행위 집행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간 진행되던 구글의 온라인 광고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디지털시장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의무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시장에 대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경쟁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카르텔 분야에서도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참여한 담합을 적발하는 등 4년 만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며 집행위가 플랫폼 분야만 중시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감시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행 3년을 맞은 「디지털시장법」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집행위는 올해 3월 구글이 자사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검색되도록 한 혐의와 앱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외의 수단으로 소비자를 유도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이어 11월에는 구글이 검색엔진에서 언론사 기사를 불리하게 배치한 행위가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에 착수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이어질 것이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에 대한 EU 조사를 부당한 차별이라 비판하며 통상 문제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집행위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 사업 모델 전면 변경 등 경성법 집행과 더불어 기업과 협의를 거쳐 스스로 문제 행위를 시정하게 하는 연성법 집행 방식을 혼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이러한 「경쟁법」 관련 제도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제정 후 20년 이상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디지털경제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반독점 절차 규칙 개정안을 2026년 3분기 중 채택할 예정이다. 또 4분기에는 기업결합 심사 실무에 활용하는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 역시 제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변화된 경제상과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U의 「경쟁법」 집행 절차 및 기업결합 심사 실무는 우리 기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관련 기업이나 단체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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