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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관세법 개정 나선 EU (임현철 관세관)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5-10-31
수정일
2025-10-31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관세법 개정 나선 EU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월간 '나라경제 10월호, 세계는 지금' 코너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데이터 허브라는 중앙집중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개별 회원국 세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새로 설립될 EU 관세청에서 관리·통제한다. 이를 각 회원국과 공유해 「EU 관세법」의 일관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현행 전자시스템도 데이터 허브로 통합해 지금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통일적이고 표준화된 업무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1992년 최초로 만들어진 「공동체 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21세기에 걸맞은 통일 관세법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EU 관세법(Union Customs Code)」이 탄생했다. 「EU 관세법」은 과도한 위임, 위법 행위 처벌규정 미비 등 여러 비판과 논란에도 2016년 5월 1일 발효된 이래로 거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EU 관세정책의 근간을 이루며 EU 관세 국경을 지켜왔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EU 관세법」은 개정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면세 범위 수입품만 4억6천만 개···
현 EU 통관시스템과 관세법 정비 필요성 커져

먼저, 전자상거래 무역의 폭발적 증가는 통관 업무 지연, 지식재산권 침해,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위협, 기업 경쟁력 악화 등 EU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2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EU로 수입된 물품 중 「EU 관세법」상 면세 한도인 150유로 미만인 것이 무려 4억6천만 개에 이른다. EU는 우리나라와 같은 전자상거래물품을 위한 별도의 통관시스템이 없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EU 회원국 세관들은 이 엄청난 양의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데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별도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도 물밀듯 밀려드는 물품 검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감되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을 악용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보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품의 수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EU가 마주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EU는 「EU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개별 회원국에 위임해 회원국마다 처벌규정이 다르다. 이러한 ‘처벌규정의 부조화(non-harmonization)’ 문제는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EU시장 내 경쟁을 왜곡하며 처벌이 가장 약한 국가를 활용하는 국가 쇼핑 현상을 발생시키는 등 EU 단일시장 형성에 커다란 장애물이 돼왔다. 심지어 미국은 이러한 처벌규정 부조화가 법률의 비일관적 적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EU를 GATT 의무 위반 혐의로 WTO에 제소한 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EU의 본질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어려움도 있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의 관세법이 EU 전 회원국을 구속하더라도 오랫동안 개별 회원국에서 행해지던 관행까지 한순간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늦게 가입한 회원국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EU는 2016년 「EU 관세법」 발효 이후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시스템 및 통관절차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표준화된 절차와 시스템만 갖추고 있다면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처벌규정 부조화와 각기 다른 법 집행 관행, 
EU-회원국 이중시스템 등이 통일된 법 집행 방해

문제는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구축한 시스템이 매우 다양하고 정보가 방대해 이를 관리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만 하더라도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인허가 신청과 결정을 전자로 진행하는 세관결정시스템(Customs Decision System), 사전품목분류 심사를 신청하고 최종 정보를 제공하는 유럽 사전품목분류정보시스템(European Binding Tariff Information)이 있다. 또 EU에서 사용하는 수출업자 인증 제도인 등록수출자시스템(Registered Exporter System),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EU에서 수출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발급되는 경제사업자 등록 및 식별번호 시스템(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이 있다. 물품감시시스템, EU 물품 관세지위 증명시스템(Proof of Union Status), EU 통과운송 통제시스템(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이 있고, 그 외에도 자동수출시스템(Automatic Export System), 중앙집중 수입통관시스템(Centralised Clearance for Import), 보증관리시스템(Guarantee Management System), 위험물품의 수입을 통제하는 수입통제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2) 등 매우 다양한 전자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더욱이 EU는 이러한 시스템을 EU 차원의 중앙시스템과 개별 회원국 차원의 국내 시스템으로 이중 개발하고 있어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크다. 여기에 개별 회원국 상황에 따라 전자시스템 구축 일정에 서로 차이가 나는 것 역시 통일된 법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U는 2023년부터 「EU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법 개정작업에 나섰다. EU 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2025년 6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현재 EU가 개정하고자 하는 분야는 크게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개정이다. 우선 과도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150유로 면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대량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으로 세관 차원에서 발생하는 검사, 초과근무 등 비용을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라는 이름으로 전자상거래 업체에 부과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검사구역(PCA)을 설치해 전자상거래 물품 검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둘째, 처벌규정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통일된 제재 규정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EU 관세청과 EU 관세 데이터 허브를 설치할 계획이다. 데이터 허브라는 중앙집중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개별 회원국 세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새롭게 설립될 EU 관세청에서 관리·통제한다. 이를 각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EU 관세법」의 일관된 적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복잡다단하게 설계된 현행 전자시스템도 데이터 허브로 통합해 지금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중앙집중시스템에 접속해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된 서류가 전 회원국에 공유돼 통일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른바 ‘EU판 싱글윈도우’가 탄생한다는 의미다. 
 


‘EU판 싱글윈도우’ 구축 꿈꾸지만
데이터 허브 구축 재정 마련, 회원국 동의 등 난관도 있어 

EU 입법절차 중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개정작업이 진행될 「EU 관세법」은 유럽의회의 동의, EU 이사회, 집행위, 의회 삼자회의 등 여러 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EU의 목표대로 2028년 현행 「EU 관세법」을 대체할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EU가 처해 있는 국제정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EU 관세법」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워낙 급박한 사안이 많아 「EU 관세법」 개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대신해 데이터 허브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결정하고, 기존 시스템을 허물지 않고 재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EU는 데이터 허브 구축 기한을 2037년으로 넉넉히 잡고 있긴 하지만, 27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EU로서는 2037년이 그리 여유로운 시한은 아니다. 처벌규정의 부조화도 각 회원국의 형사 주권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데이터 허브 구축처럼 큰 예산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해 회원국 간 깊은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들은 제외하고, 간단하면서도 다수 회원국이 지지하고 있는 150유로 관세 면제 폐지, 취급 수수료 부과 등에 국한된 최종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EU 관세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개정이 된다면 EU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아직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기업들의 치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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