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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 EES(Entry/Exit System) 시행 이후 장기체류증 만료 이후 쉥겐협정국 여행 및 쉥겐협정국 여행 이후 양자협정을 이용한 벨기에 90일 추가 체류 방법 안내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6-07-03

2026.4.10.자로 유럽 29개국에서 전면 시행된 EES(Entry/Exit System) 이후 우리 국민분들께서 벨기에 장기체류증 만료 이후 후 쉥겐국 여행 및 쉥겐국 90일 여행 후 사증면제양자협정을 이용한 벨기에 내에서의 90일 추가 체류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벨기에 도착신고

o 벨기에를 단기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호텔, 병원 또는 교도소 등에 머무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인 또는 가족 등의 거주지에 머물 경우 도착신고(Declaration of Arrival)를 해야합니다.

- 제3국 국적자(비EU 국적자)의 경우 벨기에 입국 후 3일 이내, EU국적자의 경우는 입국 후 10일 이내 신고 의무

- 벨기에 내 단기체류시 거주지 주소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체류 연장이나 체류증 신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EES 시행 이전에는 도착신고를 위해서 거주지 구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쉥겐협약국 및 EU회원국 등 29개국 입국시 EES 등록을 마친 제3국 국민의 경우 구청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My Address in Belgium)으로 거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My Address in Belgium 등록은 벨기에 이민청 사이트* 에서 연결 링크를 따라 전자서식에 등록 가능

* https://dofi.ibz.be/en/my-file/my-address-belgium-mab


2. EES 시행이후 벨기에 장기체류증 만료 후 쉥겐협정 이용 여행 방법

o 벨기에 내에서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체류허가증을 소지하였던 우리 국민이 체류증 만료 후 쉥겐협정국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체류증 만료 전 구청을 먼저 방문하여 EES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 이후 구청에서의 EES 등록 신청서를 전달 받은 이민청은 신청자를 이민청으로 방문하도록 요청하며, 이민청에서 EES에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이후에 단기체류자격자로 변경됨


   ■︎ 참조 : 워킹홀리데이 자격의 장기체류증 소지자는 체류증 만료시 위의 방법으로 쉥겐 여행이 불가하며 벨기에에서 제3국으로 출국해야함 


2. 양자사증면제협정 적용

o 한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1970년 한-벨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쉥겐협정에 따른 체류일수 이후 벨기에를 90일까지 추가적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 절차) 벨기에에서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쉥겐협정에 따른 90일 체류가 만료되는 시점에 벨기에 구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벨기에 도착일을 알리고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추가 체류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추가 체류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구청에서는 허가 요청서를 벨기에 이민청으로 송부하고 벨기에 이민청은 심사를 통해 체류를 허가

- 이민청 심사 후 허가시에는 구청을 통해 체류허가 만료기간이 기재된 Annex3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체류허가 신청 업무가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현 시점에서 심사 소요 기간을 단정할 수 없으나, 이민청에서는 2주~1달로 예상


o (유의사항) 양자사증면제협정을 통해 벨기에에서 90일 추가 체류허가를 받은 여행객은 벨기에에서만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벨기에에서 제3국으로 가는 출국 항공편을 이용해야합니다(타 유럽국 경유 출국 불가).


o 쉥겐협정국에서 90일 기체류하였다는 전제하에 벨기에에서만 추가적인 90일 체류허가이므로, EU회원국의 장기체류증 만료 이후 쉥겐협정을 이용하여 벨기에 내에서만 90일을 체류한 경우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이용한 90일 추가 체류 적용은 불가합니다.

- 즉, 단기체류시 한 국가에서 연속하여 90일 이상을 체류할 수 없다는 뜻이며, 만약 벨기에 내에서 90일을 체류한 후 유럽내 한국과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타 국가로 이동시 타 국가에서의 양자사증면제협정을 통한 추가 90일 체류가 가능

- 벨기에의 장기체류증 만료후 벨기에 외의 쉥겐협정국에서 90일 체류한 뒤 벨기에로 재입국하여 양자사증면제협정을 통한 추가 90일 신청도 가능

- 쉥겐협정 90일과 양자사증면제협정 90일을 모두 사용한 후 비쉥겐국가로 출국한 뒤 재입국을 위한 유예기간은 180일이내 90일 기간이 적용되며, 이후 EU회원국을 재입국한 경우 쉥겐협정 및 양자사증면제협정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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