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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6-06-19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자진신고 안내


해외에서 발생한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클릭시 대법원 유튜브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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