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및 고발 유예기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
o 허가기간 : 1회 6개월 → 1개월(기간연장 2회 제한)
o 고발 유예기간 : 30일 → 15일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2141호) 제16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제1항 :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천재지변·질병·부상·비행기 결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일을 지나 귀국한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다.
상세사항은 붙임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 10문 10답'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