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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적자 한국 입국 시 K-ETA 한시적 면제 안내(2026.12.31까지)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5-12-30
수정일
2025-12-30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추가 연장하여 2026. 12. 31.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K-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 2026. 1. 1. - 2026. 12. 31 (KST)


현재 벨기에를 포함한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연장되며, 대상국 국민인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중 여권 인적면 사진 스캔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되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천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 하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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