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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입국시 의약품 등 반입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6-09-01
수정일
2026-09-01

벨기에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의약품 휴대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최근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진통제 성분이 해당 국가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약품을 압수당한 사례 발생


1. 벨기에 의약품 반입 관련 벨기에 연방 의약품 및 보건제품청(Federal Agency for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FAMHP) 홈페이지 안내문 


o 여행객은 ’2017년 9월 6일자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규제에 대한 왕령(Royal Decree of 6 September 2017 regulating narcotic and psychotropic substances)‘ 목록에 기재된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해당 약품이 의료 치료의 일환으로 처방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공식 증명 서류는 유효한 의사의 처방전(영문) 또는 정부에서 인증한 증명서를 제시하여 필요성 입증


  - 반입할 수 있는 수량은 최대 3개월 분량(여행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현지 의사와 상담하여 추가 소요분 처방 받기)


  * 목록에 기재된 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의 예(수면 유도제 및 진정제)

     - 강력 진통제(예 :모르핀(morphine) 함유 진통제)

     - ADHD 치료제(예: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함유 의약품)

     - 대체 요법에 사용되는 의약품(예: 메타돈(methadon),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2. 상기 안내 사항은 벨기에 보건 당국의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벨기에 관계 당국의 판단 사항임을 안내드리며, 의약품 반입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벨기에 보건 당국 공식 홈페이지 의약품 관련 규정을 입국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벨기에 연방 의약품 및 보건제품청 웹사이트  https://www.famhp.be/en/human_use/particular_products/specially_reglemented_substances/narcotics_psychotropics/informations_pour_les_voyageurs?utm_source=chatgpt.com


o 2017년 9월 6일자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규제에 대한 왕령 목록 찾기 페이지( 페이지 하단 an indicative, non-limitative list 누르기)

https://www.famhp.be/en/human_use/particular_products/specially_reglemented_substances/narcotics_psychotropics/legislation_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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